용산구가 내달 15일까지 한남3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내 이주 기간을 맞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구는 지난달 6일부터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무단투기 단속은 매주 2차례(수요일 저녁 7~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 2인 1조 단속반 2개 조를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한남3구역에 투입해 진행한다. 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 4~5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4월 2일 현재 한남3구역 내 700여 곳을 점검해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은 계도하고, 10건에 대해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계도 및 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한남동 또는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 및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수거 차량이 진입 가능한 곳에 배출해야 하며, 차량 및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와 조합이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남3구역 내 8,300여 가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으며, 이주 완료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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