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구청은 비공개처리
-인허가자체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 행정은 어디에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고있어 주민들은 발만 구르는 상황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성아맨션 아파트
이 아파트는 1970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53년이 지난 반세기가 넘은 아파트이다.
첫 보도이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성아맨션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보상의 절차나 공사 중지의 명령, 최초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등 어떤것하나 해결받지 못하고 발만 구르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9월 한남동 성아맨션의 비애라는 타이틀로 주거영역을 침범당한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기사링크)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주민들을 만나 현재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눈앞에서 거대한 빌딩이 생기게 생겼고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인데 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지..
최성섭 주민 503호 : 성아맨션에 거주한 지는 30년 정도 되었다. 이곳에 정착한 계기는 예전에 한남역 앞에 리버틸에 살다가 열차가 다니고 소음이 있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한남동에 평생을 살았으니…. 이사도 한남동만 생각했다. 처음 이 집을 계약했을 때는 한강까지 조망권이고 남산도 눈에 너무 잘 들어와서 계약했고, 우리 집이 5층이라 가능했던 거지 4층이나 3층이었으면 조망권이 답답해서 안 샀을 것이다.
예전에 이사를 왔을 때는 30년 전이어서 창문을 열면 4층짜리 건물이 있어 조망권을 훼손할 게 전혀 없었다. 4층이어도 한강까지 내다 보일 정도로 전망은 좋았다. 지금 건물은 건물이 올라오면 가장 피해가 큰 것은 바로 우리 집이다. 아파트도 동 간의 간격이 존재하는데 우리 집에서 새로 올라오는 건물과의 거리는 불과 5미터도 남짓밖에 안 된다. 건물이 딱 오르면 거실 앞으로 거대한 벽이 생긴다.
창문을 열면 빌딩 벽이 딱 들어서게 된다. 현재 상황에서 아직 건물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동안 공사로 인하여 화장실 타일이 깨지고, 거실 창틀이 틀어지는 일이 있었다. 거실문의 로라가 망가져서 시공업체에서 갈아준 적 있는데 이제는 창틀의 수평까지 틀어졌다.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 로라를 고쳐준 게 전부이다. 제일 의심스러운 게 어떻게 4층짜리가 9층으로 허가가 났냐는 거다.
맞닥뜨린 아파트가 존재함에도 구청에서 어떤 절차로 인허가를 내줬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시공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 이해가 안되는 게 당장 내 집 앞에 건물이 올라가서 사생활 보호도 못 받게 생겼는데 어떤 절차로 행정에서 처리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유격 거리를 지켜서 동 간 동의 거리를 지켰는지가 가장 의심스럽다.
예전에는 성아맨션 건물 사이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있었는데 빌딩이 생기면서 길도 막혀버렸다. 몇십 년 가까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샘이다. 그 길은 우리 주민들이 메일같이 다니던 인도인데, 그게 1.5m 정도 되는데 그 길조차 막아버리고 못 내준다고 한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김예현 주민 702호 : 성아맨션에 거주 중인지 45년 되었다.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최고급 아파트였다. 연예인도 많이 살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아파트를 짓고 처음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남동 오거리의 교통편이 워낙 좋아서 평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이곳에서만 거주할 거다. 이사 올 당시에는 맞닥뜨린 건물 자체가 없었다.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층짜리 건물이 생겼는데, 우리 집은 7층이라 마주 보는 4층의 건물이 생겨도 일조권을 침해받을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허가가 9층으로 나면서 바로 피해를 보는 가구가 된 것이다. 지금 집의 방향은 남서향에 가까워서 정오가 되면 햇볕이 하루종일 집안을 비출 정도인데.. 이제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일조권의 침해가 가장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다. 앞쪽 건물은 작년 여름부터 공사하면서 분진과 소음으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 열어두었다. 공사로 인한 불편함이 반복되는데 단 한 번도 찾아와 인사를 하거나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 몫인 것이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용산구청이 가장 원망스럽다. 시행사는 구청에서 문제없이 허가해줬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지만 구청은 최소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거나,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원한 답변이라도 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가장 원망스러운 건 용산구청이다.
강미순 주민 601호 : 성아맨션에 거주 중인지 30년이 넘었다. 이번 공사로 환경 자체의 패턴이 바뀌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나 답답하다. 30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을때는 한남오거리에 위치와 햇빛이 너무 잘 들어 한강도 바로 다 보이고, 우측으로 남산이 보여서 정말 좋은 입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한강까지만 보이는데, 준공 처리돼서 완공될 시에는 햇빛이 집안을 가려질 거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소음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다. 시공사 측에서 한 번도 공사에 대해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중하게 주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사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영토침범 굴착의 문제, 일조권 침해, 인허가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처리.. 그 어떠한 거 하나 해결되는 게 없다.
황필홍 성아맨션 자치회장 : 주거영역을 약 3평(9m)이나 무단으로 침범하고 흙을 파헤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에 무엇보다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공사는 일조권 피해부터 문제가 있어서 너무 명백하고 너무 심각해서 애초에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과거 구청 건축과 소관부서를 방문하여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그 후 곧 정보공개신청을 공식문서로 제출하였으나, 시행사가 정보공개를 반대하니 공개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 건축공사가 들어서면서 영토침범, 일조권, 진동으로부터의 낙석위험이 건물 사방에 시시각각 진행되는데도 과연 적합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인지 피해당사자가 알고 싶다는 데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왜 한쪽 시행사 편만 드는가.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출발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배웠다. 이런 무단 침범과 무차별 피해에 나 몰라라 하는 편파적인 행정기관은 주권재민자로서 그 존재가치를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성아맨션은 총 4가지의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1) 영토침범과 굴착의 문제, (2) 건물사방 낙석으로부터의 인명피해 위험, (3) 일조권 침해, (4) 인허가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부분이다.
공사 전에 지난해 그들이 땅을 측량할 때도 우리가 땅의 경계면에 있어서, 또 언제라도 이해당사자여서, 우리가 함께하였고, 올해 들어 우리가 그들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워 우리 땅을 측량할 때도 이해당사자인 그들이 참석하게 하여 참관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측량을 시행한 토지 정보 공사의 강력한 권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이 주관한, 구청이 의뢰하였다는 전문인들의 공사 진행검증에서, 왜 우리를 놓고 시행사 시공사 사람들만 참석한 데서 실사를 진행하였는가. 우리가 미리 그 일정을 알고서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극구 피하면서 우리를 제외한 채로 조사를 진행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양자가 보는 차원에서 기본적 측량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용산구청의 행동이 실망스럽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성아맨션의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에 대한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건축허가 등 도면(개인재산 건축물의 내부 상황 노출 도면)에 해당한다. 즉 현재 성아맨션에서 요청하는 정보는 시행사의 권한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허나 성아맨션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나 건축물의 내부 상황 도면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는 부분 단 하나이다. 정보공개처리의 비공개 대상에서 다루는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4층의 건물이 9층으로 올라가 5미터 남짓의 아파트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받는 상황에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 어떠한 보상 한푼 없이 일사천리로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만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다. 시행사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아맨션도 일절 관심 사안도 아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시행의 거절 사유에 대하여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문제의 요지가 파악되어도 방관자의 입장으로 일절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무관심으로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구청의 입장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인데, 인허가는 구청에서 내줬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성아맨션은 얼마 전 10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수차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건 그 누구 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최후의 방법인 법의 힘을 빌려 현재 진행되는 공사만이라도 중지시키고 다시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가까이 살고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평생을 살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아파트인데 한 대 맞았을 때는 최소한 때린 놈이 어떻게 무얼가지고 때렸는지 알고 싶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세원
용산구민의 의견과 제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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