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참여중심 뉴스통신사한국공보뉴스 / 용산공보뉴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용산구, 무법자 견인업체 차량 범칙금 면제 '유착 의혹'

SNS 공유하기


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6231000521719147652758
 

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6231000531719147653025 

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6231000531719147653270


용산구가 지난 두차례에 걸쳐 용산구 견인업체 차량에 대해 주정차금지 구역 주차 및 소화전 앞 주차 등 명백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면제해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구는 성촌공원 주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원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12일 원효로 소화전 앞을 가로막고 주차된 견인업체 차량에 대해 1시가 임박해 주차된 차량을 오후 4시가 넘어 현장에 갔더니 차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명무실화 시켰다.

 

두 차례의 면제 처분은 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도로모퉁이면서 소화전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면제 처분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와 견인업체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차례의 면제 처분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면제 처분의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용산구, 면제 처분 경위 밝혀야

 

용산구는 두 차례의 면제 처분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단속원의 재량으로 범칙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mankyu1007@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주요뉴스

      실시간 최신뉴스

        영상단 갤러리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