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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명함 무단 배포..? 정당은 무소불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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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출마한 정당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 유세를 벌이던 현직 구의원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 8일 사건을 목격한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총선 후보 명함을 배포하던중 주민과 시비가 일어난 현직 구의원인 40대 A씨를 조사 하였다고 하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시 용산구 용산2가동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 후보자의 선거 유세를 하던 중 명함을 나눠주려다 이를 받지 않겠다던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 만약 A씨가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명함을 배포 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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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은 선거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 명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외에는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는 출마한 후보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만약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명함을 배포 하였다면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되는것이다.


기사이미지 https://kpnnews.cdn.ntruss.com/202406250432341719257554172

한편 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총 63명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불송치 결정했으며 나머지 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57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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