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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월 24일부터 모든 아파트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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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차단·실수요 보호 위한 강력한 규제… 매수자 2년 실거주 의무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용산구 내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거래 시 ‘구청 허가’ 필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953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에서 6㎡ 초과, ▲상업지역에서 15㎡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은 용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실수요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아파트 매수를 원할 경우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이 무효 처리된다.

 

허가 신청은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접수하며,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02-2199-6950으로 가능하다.

 

‘2년 실거주’ 의무… 투자 목적 거래 차단

 

이번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자의 ‘2년 실거주’ 의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취득일(등기완료일)로부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 김 모 교수는 “2년 실거주 의무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물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정책 운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서초·송파 추가 지정 가능성… 시장 불확실성 커져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도 추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강남3구 등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 없이 거래 시 법적 불이익… 유의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허가 없이 진행된 계약은 무효가 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 아파트 매매를 계획 중인 시민들은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단기적 안정 vs 장기적 부작용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래량 감소, 매물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여부와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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